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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도서정가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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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8 2021-07-26

정부 개악 안에 맞선 출판 문화계의 투쟁 끝에 지난 2020년 11월 5일 발의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104984)이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재석 234인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8인)했습니다. 

 

이에 이른 시일 내 정부 공포가 있을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 및 정가(재조정가) 변경 허용기준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 도서정가제 재검토(규제의 재검토) 조항(제22조2항)중 '완화'를 '강화·완화'로 수정

 

▶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이 간행물 구입 시 정가 10% 이내의 가격 할인만 적용(추가 5% 불허)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 추가 

 

▶ 지역서점 실태조사,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등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항 신설 

 - 지역서점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지원책 마련 등

 

▶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상한 개정 (300만원 -> 5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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